2일전 9시까지 밤 시간대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와 취해 인근 모교인 중학교로 추억을 되살릴겸 담을 넘어 들어가 운동장에서 맥주를 마셨고, 창문이 열려있는것을 확인 후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내부 구경을 하다가 에스원이 출동해 지구대 이동 후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고 오늘 아침 형사님한테 연락이와 내일 경찰조사출석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와 함께 학교에 담을 넘고 들어가 2층 창문을 통해 내부까지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특수주거침입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 혐의가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거침입의 시기, 형태,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