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빠르게 받고 싶습니다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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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빠르게 받고 싶습니다

빌려준 금액 : 32,800,000원(여러차례에걸쳐 빌려준 이체확인증 보유) 현재까지 갚은금액 : 9,500,000원 남은 금액 : 23,300,000원 상대방직업은 경찰이고 경찰인것과 오래된 우정을 믿고 18년 3월 10일부터 돈을 빌려줬지만 상대방은 그동안 결혼도하고 와이프와 해외여행도다니고 집도 사고 차고 사고 할거 다했지만 돈을 갚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끝에 24년 5월 27일 카카오톡으로 6월 1일까지 전부 갚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개인회생중이고(그동안 말하지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줬음) 경찰도 잘릴 위기고 빛도 1억 5천만원이라면서 와이프가 알면 이혼한다고 천천히 갚아나가면 안되겠냐고 계속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안갚던것도 괘씸하고 와이프 몰래 공사장다니면서 갚는다는데 얼마나 지속될지도 믿음도안가고 법적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빨리 받고(이자받을수있으면 최대로) 상대방에게 줄수있는 죄를 줄수있다면 최대한으로 주고싶습니다. 현재 상대방 연락처, 집주소, 직장주소, 이체확인증, 카톡내용 등은 다 모아뒀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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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임의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형사적인 방법이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비용과 시간 대비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민사적인 방법은 우선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민사 소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더라도 국가에 의한 강제력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방법으로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돈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만 돈을 빼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어떤 방법이 가장 비용과 시간 대비 효율적인 방법일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보시는게 좋습니다. 5. 다수의 유사 금전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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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대여금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금소송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미수금 1억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44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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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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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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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라면 결국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여금 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가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이 경우는 비록 상대가 경찰이지만 혹시 사기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당액수를 갚은 것으로 보아 사기 고소는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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