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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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자세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조사 잘 받는 법, 초기 대응부터 검찰 처분 전까지

홍석현 변호사 썸네일
By홍석현 변호사

살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이 몇 번이나 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하는 장면이지만, 실제 수사관으로부터 범죄 관련으로 연락을 받게 되면 보통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혹시라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 머리 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아도 속 시원하게 의문이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불안이 커지거나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법률가이드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톡과 저 홍석현 변호사가 실제 변호사 상담사례를 통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어요

수사기관은 검사(검찰)와 사법경찰관리(경찰)로 구분되는데요. 2021. 1.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요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언

2021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원문보기

방정환 변호사 사진
방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인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의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 이외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지므로, 검찰에 고소장 등을 제출하더라도 검찰이 반려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6대 중요 범죄 목록

<편집 = 임재희 디자이너>

따라서, 이제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만약 처음부터 검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6대 중요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알고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언론보도  등이 그 단서에 해당합니다. 고소, 고발, 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바로 개시되지만, 그 외에 진정, 신고, 첩보 등의 경우에는 내사를 통해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살펴본 뒤에 수사절차로 전환되거나 ‘내사종결’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식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절차 흐름도

<편집 = 임재희 디자이너>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는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자발적인 참여 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제적인 수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또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임의수사에 해당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강제수사로 개시되거나 임의수사 진행 중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범죄 혐의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정식 기소(구공판)를 하는 경우 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경찰조사를 받음에 있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변호사 상담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 꼭 나가야 하나요?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먼저 조사대상 사실과 함께 어떠한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1)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을 하는 경우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변호사 상담 사례 1

출석요구서 불응시 어떻게 되나요?원문보기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꼭 가야 하나요? 조사에 불응하면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황미옥 변호사 사진

황미옥 변호사

법률사무소 HY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3회 불응할 경우 소재를 파악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이에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 등 체포 절차 가능합니다.

관행상 체포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경찰청에서는 신속한 수사 체계에 방해가 될 우려를 피하고자, 피고소인에 대해 적극적인 출석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요구를 하여 수사 기일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여 출석요구서 발송 후 피고소인의 출석불응, 출석연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리던 관행에서 탈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경찰청 고소고발 사건 신속처리 개선 및 감축 방안).

위 황미옥 변호사의 답변과 같이,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3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누군가의 무고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전환이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안 좋은 심증을 줄 수 있으니 경찰조사를 거부하기보다는 경찰에 출석하여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2)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현행법상 참고인이 경찰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하여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조언

경찰의 출석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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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현행법상 참고인이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진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참고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에 참고인 진술이 꼭 필요하고, 참고인이 범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간주할 때는 판사에게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소환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김익환 변호사의 포스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주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1조).

따라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에도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3)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우려하여 경찰의 출석요구에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피의자 전환이 불가피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에 응해서 피의자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참고인 조사를 자신이 범죄 혐의 사실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요 참고인이 경찰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바로 피의자로 전환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인 조사에도 적극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자택에서 너무 먼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해당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원문보기

제가 사는 곳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경찰서로 배정되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관할 경찰서 이송이 될까요?

안병찬 변호사 사진

안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담당 수사관을 통해 이송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송 신청 한다고 하여 모두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안병찬 변호사의 답변처럼, 담당 수사관에게 집 근처 경찰서로 사건이송을 해 줄 것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고(제5조 제1항) 사건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2항).

따라서, 사건을 접수한 관서에서 관할이 없는 경우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로 사건이송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겠지만(제7조 제3항, 제4항), 사건 관할이 있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 수사규칙 제96조 제2항).

경찰조사는 얼마나 걸리죠?

대부분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경찰관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문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조사가 진행되므로, 조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같이 단순한 사안의 경우에도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대략 2시간 정도는 걸리고, 사안이 복잡하고 다투는 쟁점이 많을 수록 조사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 1~2회 조사로 종료되나, 사안에 따라 조사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 준비물, 조사 시간 등 경찰조사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이형철 변호사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조언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원문보기

이형철 변호사 사진
이형철 변호사법무법인 동광

조사 시 필요한 준비물: ①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수첩 및 필기구, ③ 도장

조사 시간: 일반적으로 2시간 내외,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안인 경우에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음. 조사는 1-2회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로톡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한 사안이라 생각되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조사를 처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경찰조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측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나 홀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거나 유리한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생각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15분 유선 상담을 통해서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내가 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의심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최근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당 수사관이 조사 대상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사실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형사처벌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i) 어떠한 사실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ii) 그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iii) 수사기관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편집 = 임재희 디자이너>

아무런 대비 없이 부정확한 기억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게 되고요. 혐의 사실과 무관하거나 불리한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여 조사 후에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고민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특히, 진술 증거 이외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생 정황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중간중간 말을 바꾸는 듯한 인상을 주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또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자백’(인정)을 할 것인지 ‘부인’(불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즉, 자백을 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범죄 혐의 사실 중 제외되어야 하거나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가려 내서 불필요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기존 조사 때 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대응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은 반드시 1회 조사 이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소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이용해 피고소인도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방문 전에 고소장을 지참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김형민 변호사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편집 = 임재희 디자이너>

변호사 조언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원문보기

김형민 변호사 사진
김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위 이미지와 같이 청구신청을 클릭하시면 “청구주제”, “제목”, “청구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참고 및 유의사항”, “자동 등록 방지” 보안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항목별 자세한 답변 내용은 위 변호사 조언의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변호사의 동행이 필수일까요?

변호사 조력을 받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경찰조사 시 동행만을 요청 주시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받을 때 필수로 변호사와 동행해야 할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3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을까요?원문보기

강제추행 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동행만 요청하고 싶긴 한데, 사건이 좀 간단하다 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 동행 시 상대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사진

도세훈 변호사

법무법인 감명

명백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아주 사소한 말실수 하나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해서만 동행을 하시기보다는 불기소처분이 결정지어지는 가장 중요한 검찰 단계까지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상담사례에서와 같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대신 진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래 변호사 조언에서 박기영 변호사가 잘 정리해 준 것처럼 단순 동석만으로도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많습니다.

변호사 조언

변호사의 수사 참여 필요성원문보기

박기영 변호사 사진
박기영 변호사법무법인 무본

[첫째] 진술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의자와 함께 조서를 수정하는 역할

[둘째] 부당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수사를 제지하고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

[셋째] 수사 진행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대비 방안에 대한 조언

제 경험상 건장한 남성분도 경찰조사를 처음 받게 되는 경우 손을 떨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그때 유일하게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인이 옆에 있다는 사실과 변호인의 언행에 많은 위안과 용기를 얻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마친 후 조사를 잘 받은 것인지 및  향후 사건이 어떻게 흘러 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판단은 조사 현장에 동석한 변호사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 동석만이라도 알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조사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전체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겨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경찰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며, 검사의 재수사요청이나 고소인 등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로써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형사소송법 제246조). 경찰에서는 수사가 완료된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겨 기소(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요.

검찰과 경찰 수사는 뭐가 다르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변호사 상담 사례 4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둘 다 받나요?원문보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따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조사 받은 내용으로 검찰이 판단하여 처분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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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서울 경기 인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사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하지 않고 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검찰조사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텐데요. 검찰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조사 자체는 경찰조사 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때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소'와 '불기소'사이

검사도 피의 사실에 대해 충분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면,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할 수 있어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행위인데요. (i)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약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약식 기소(구약식)’를 하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ii) 피의자가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투거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구공판’을 합니다.

한편,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죄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의자에게 전과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이임표 변호사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변호사 조언

기소의견과 불기소처분, 사건송치가 의미하는 것원문보기

이임표 변호사 사진
이임표 변호사법무법인 세안

불기소처분의 종류

1) 기소유예

2) 혐의 없음 - 범죄 인정 안됨 / 증거불충분

3) 죄가 안됨

4) 공소권 없음

5) 각하

6) 공소보류

지금까지 경찰조사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로톡을 통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간단한 사안이라 생각되더라도 숨어 있는 쟁점이나 세부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신 뒤 후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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