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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잠시 일을 했던 상황인데 확인된 범죄사항에 대하여 수사하고자 한다고 출석을 하라고하는데 꼭 가야하나요? 보도방 업주가 단속이 걸리면서 현재 장부.핸드폰 압수된 상태구요.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된다고 하더군요 ㅠㅠ 조사 불응시..제가 기소가 되거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고민이 되서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영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