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돈을 빌려주긴 쉽지만, 돌려 받는 건 어렵다는 뜻으로 흔히 쓰이는 이 말. 친한 사람의 부탁에 선뜻 돈을 빌려줬다가 마음 졸인 경험이 있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도 차용증을 썼으니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주변에선 공증까지 받아야 정말 확실한 거라는 조언도 들립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로톡은 실제 변호사 상담 사례를 통해 공증이란 무엇이고 일반 차용증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공증이 효력을 발휘하는 건 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또한 공증할 때 챙겨야 할 준비물과 공증 장소, 공증에 필요한 비용까지 차용증 공증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공증이란 무엇일까?
공증(公證)이란, 문자 그대로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 받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증 업무를 맡는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데(공증인법 제11조), 해당 업무를 할 때만큼은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공증인법 제2조). 그렇기 때문에 공증인의 손을 거친 공증 문서는 마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처럼 효력을 인정 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변호사 상담 사례 1
차용증 관련 문의원문보기
주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
공증이란 공적인 증명을 의미하는데,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은 문서를 공증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등이 위조되지 않고 하자 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컨대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볼까요? 본래라면 두 사람만의 약속이겠지만, 이 사실에 대해 공증을 받는다면 더 확실한 법률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나서서 철수가 돈을 빌린 사실과, 영희가 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적 문서로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공증을 받지 않아도, 개인끼리 나눈 약속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도라면 차용증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금전 거래를 하며 주고받는 차용증에도 누가 돈을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2
공증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원문보기
전 남자친구에게 4,0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거래 내역이 있고, 당시 채무자와 나눈 문자 내용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까진 받지 않았지만, 차용증 내용에 채무 변제 시기와 연체 이율 등에 대해 적어 두었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고소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증 받지 않은 이런 증거들도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지요?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공증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채무자와 나눈 문자나 거래내역 등이 있으니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언뜻 생각하기엔 차용증을 굳이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공증을 하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길래 "차용증 공증을 하라"는 조언이 계속 될까요. 사실 자세히 보면 차용증과 공정 증서 두 문서는 법적 효력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증의 필요성 및 공증 효력
일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차용증만 있어도 "돈을 빌려줬다"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원만히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요.
이때 채권자가 밟게 되는 민사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민사 소송 절차
원고(채권자 소장 접수)
법원 소장 심사
피고(채무자)에게 소장 접수 사실 통지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에게 피고 답변서 전달
원고 또는 피고 준비서면 제출
판결 선고
항소 또는 상고
판결 확정 및 집행
아무리 차용증을 받았더라도, 최소 6개월~1년에 달하는 민사 소송 절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① ~ ⑨)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강제집행 등을 하려고 해도 확정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거는 이유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임을 감안하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상황인 겁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돈 빌려줄 때 미리 해놓으면 좋은 것원문보기
지인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월 이자로 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 외에 더 확실한 서류나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지은 변호사
다품 법률사무소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차용증만 받아두시면 추후 돈을 안 갚았을 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면 판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해달라고 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증이 차용증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용증에 더해 공증을 미리 받아뒀다면, 대여금을 받아야 할 때 채무자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재판을 모두 마치고 확정된 판결문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담긴 공증 문서는 강제집행에 있어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제56조).
변호사 상담 사례 4
공증 강제집행 전 해야할 것원문보기
약 2년 전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갚겠다고 하더니, 빚을 안갚고 버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제집행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박창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주(변호사 박창규)
공증 문서에 강제집행 인낙(認諾·인정하여 승낙함) 문구가 첨부되어 있다면, 해당 공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재산 명시 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압류 추심 또는 압류 경매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과 절차 등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게 바로 공증 문서인 것이지요.
공증 종류에 따른 효력 차이
민사 소송보다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공증.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공증 문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증서(公正證書)'와 '사서증서(私署證書)'입니다. 이때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는 공증 문서는 오직 '공정증서'뿐입니다.
두 문서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증인이 직접 쓴 문서인가, 아닌가'로 나뉩니다.
공증인이 처음부터 차용증 등 문서를 당사자들과 함께 작성하고, 이후 인증까지 해줬다면 공정증서에 해당합니다. 공증인법에 명시된 작성 방법에 따르고, 엄격하게 인증을 거친 이 공정증서만이 판결문에 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공증서류로 압류하려면원문보기
1,5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어요. 공증 받은게 있으면 돈 빌려간 증거가 되니, 채무자 자동차나 재산에 바로 압류걸 수 있나요?
이주현 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먼저 금전소비대차 공증인지, 아니면 차용증을 통한 인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위 공정증서상 기한의 이익상실 규정이 기재 되어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 1회라도 지체할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약속된 지급 기한을 지체할 경우 그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에 따로 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고, 채권추심만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사서증서는 이미 만들어둔 차용증을 공증인에게 가져가서 인증을 받은 문서를 말합니다. 사서증서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공증인이 직접 쓴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 효력까진 주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6
차용증을 채무자에게 수기로 받았는데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원문보기
3,000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고 차용증을 수기로 받았습니다. 인주가 없어서 서명만 받았는데 인감 도장만 다시 받으면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 않나요? 공증 받으려니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요. 공증을 받아놓으면 집행할 수 있는 거까지 되는 거라던데, 공증을 받아놓지 않으면 혹시 강제집행 할때 많이 힘들어질까요?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단지 명의인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인증서이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가 둘째입니다. 귀하가 목적하시는 것은 공정증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증서는 반드시 양 당사자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을 수기로 받고 인감 날인 대신 서명만 했어도 사기 또는 강박, 착오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에 있어서 법적 효력이 강력한 순으로 문서를 배치한다면, 이렇습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차용증만 있거나, 공증인에게 차용증 내용만 인정받은 사서증서는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돼야만 공정증서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용증을 공증 받을 때,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정증서'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7
돈을 빌려준 후 작성한 이행확약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원문보기
돈을 빌린 친구가 이행확약서를 작성 후 공증까지 받아서 저에게 주었는데요.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못 갚게 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3개월째 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행확약서 내용으로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행확약서의 공증 효력이 정말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상대방으로부터 공증받은 서면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닌 경우라면 집행권원이 될 수 없어 새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정증서 양식 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장
증서 년 제 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년 월 일
금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제3조(이자) 이자는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 장소는.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뒷장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위와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까지로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출처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5호서식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서증서 양식 예
사서증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부 년 제 호
인 증
위 에 기재된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명 날인하였다.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 명칭
소 속
소재지 표시
공증인 (인)
<출처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4호서식 - 인증)>
차용증 공증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그렇다면 차용증 공증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공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을 받으러 간다면, 인감도장 대신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위 '막도장'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공증인이 당사자 의사에 따라 법률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직접 인증하고, 문서 진위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리인을 시켜 공증을 받는 경우엔 반드시 공증을 의뢰한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공증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라면 어디서든 업무 처리가 가능할까요?
공증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만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7조).
변호사 상담 사례 8
차용증 공증은 아무 법률사무소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원문보기
친구가 집 계약을 위해 급하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 작성 후 빌려주려고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려고 하는데, 아무 법률사무소든 가면 차용증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공증은 아무 사무소에서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별도 사무소가 있고, 그곳을 통해서만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여야 합니다.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맡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일했거나 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12조). 그 외에는 공증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은 공증 업무를 할 때는 오로지 '공증'만 담당해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6조).
또 다른 하나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인 경우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소속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 변호사라면 공증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5조의2).
이 외의 곳에서는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사전에 반드시 공증인가 사무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비용 산정하기
차용증을 공증 할 때는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기준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일단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정증서처럼 공증인이 직접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는 최저 1만 1000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수수료는 차용증에 명시된 목적물 가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증 가액별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
200만원까지 | 1만 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 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 3천원 |
1천 500만원까지 | 4만 4천원 |
1천 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출처 :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령 제693호)>
변호사 상담 사례 9
차용증 공증비용이 궁금합니다.원문보기
1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공증받으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초과액의 2000분의 3(0.15%)를 기존 수수료에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2000만원에 대해 공정증서를 받는다면, 우선 1500만원까지는 4만 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나머지 초과액인 500만원에는 수수료로 2000분의 3(0.15%)에 해당하는 7500원을 책정합니다. 이를 다 더한 총 51500만원을 공증 비용으로 부담하는 식입니다.
사서증서 공증 수수료
반면, 사서증서에 드는 수수료는 공정증서의 반값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
공증인이 새로이 공증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용증 등을 공증인에게 인증만 받을 때는 앞서 살펴본 공정증서 수수료의 10분의 5(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도 공정증서와 달리 50만원까지입니다.
이 밖에 공증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할 경우, 법정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각종 공증 비용은 공증을 신청하는 사람(촉탁인)이 부담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공증을 신청한다면 각자 비용을 내게 됩니다. 동일한 사항에 관해 여러 사람이 함께 공증 촉탁을 한다면, 각 촉탁인이 연대해 수수료를 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1조).
민사 소송만큼 법적 효력은 확실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차용증 공증. 쉽지 않은 채권 추심 과정에 법률전문가가 함께 하는 공증이 준비된다면, 더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