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 여기다 묻는게 맞는지 의문인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지인에게 1억5천을 빌려주고 월 이자를 15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지인이 임대한 창고 보증금(2억) 저당을 잡아 놓을 예정인데요... 보증금외에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저당을 1억오천을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변호사 통해할수있는 서류나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차용증만 받아두시면 추후 돈을 안 갚았을 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면 판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해달라고 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