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재의 대표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네~ 돈 빌려주기 전 차용증 작성은 필수죠~
저당권까지 잡아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긴한데.. 일단 차용증이라도 받아 놓으신다니 잘하셨습니다.
네이버에 '차용증 공증'이라고 치면 우르르르 나올 것인데요?
공증은 아무 법률사무소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로 가야합니다.
공증의 효력 역시 '네이버'에 찾아보면 잘 나와있을 것인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돈 빌려줄 때, 공증인을 통해서 공증 받으면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바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많이 하십니다.
친구와 같이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넋두리입니다만.. 저도 얼른 연차가 쌓여서 공증을 하고 싶네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공증은 '인가' 제도입니다. (공증인이 수로 정해져있는.. 개인택시 번호판과 같은 시스템)
이미 공증을 할 수 있으신 높은 변호사분들 께서 아래 변호사들에게 잘 넘겨주지 않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언젠가는 저도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친구에게 돈을 선뜻 빌려주시는 글쓴이님의 넓은 마음에 존경을 표합니다.
법적 장치는 잘 구비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