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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전부 잃고 투자자도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다른 사건으로 투자자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였습니다.투자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돈, 이자 및 위로금조로 1억원을 10년 분할상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도 써준다고 하구요 투자자한테 1억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자가 돈을 갚지 않을 시에는 차용증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에 공증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