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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채무자에게 수기로받았는데 공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전남자친구에게 약 3000만원정도 대출해서 빌려준돈이있는데 자꾸 잠수타고해서 얼마전 차용증을 수기로받았습니다 인주가없어서 서명만받았는데 인감도장만 다시받으면 공증을 하지않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있지않나요? 공증받으려니 시간이 너무안나고 시간맞추기가 너무힘들어서요 차용증 채무자에게 수기로 받고 인감도장받고 혹시 또 받아놓으면 좋은게있나요? 또 공증은 받아놓으면 집행할수있는거까지 되는거라던데 공증을 받아놓지않으면 혹시 강제집행할때 많이 힘들어질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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