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내용만 보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이고 차용금액이 얼마인지 잘 특정되어 있고, 채무자의 서명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차용증이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등 억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고,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구를 넣으면 판결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차용증을 찍은 사진을 채무자에게 문자로 보내면서 "이거 차용증 공증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언제 갈 꺼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채무자가 "나 그런 차용증 작성한 적 없다"고 하면 모르되, 차용증 작성 자체는 문제삼지 않고 "언제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한다면 차용증을 채무자가 작성했다는 건 인정했다는 것이므로, 그 문자를 캡쳐해서 잘 가지고 계시면 인감도장(인감증명)이나 공증은 꼭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판결문이나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해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