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특징
가. 일반 성희롱·성추행과 회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추행의 차이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 같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일반 성희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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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성희롱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회사의 징계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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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에 관해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언동 등'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어야 하며, 그 성적 언동 등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2. 성희롱·성추행 발생 장소와 대상별 피해 상황과 변호사 상담 사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떤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성희롱·성추행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대상으로 나누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변호사 상담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사무실에서 직장동료로 인해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사례
사무실 내 성희롱은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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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생성이미지 by chatGPT
동료간 성적 농담과 불쾌감 유발 행위, 직장내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원문보기
OO실장이 엘리베이터앞에서 팀원모두있는 앞에서
“여성분들은 몸매가 고무줄인가봐 / 이쪽은 살많이빠지고 이쪽은 살이많이쪘네 / 얼굴이 많이 커졌어”
하며 다른직원과 몸매를 비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명의 앞에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몸이 많이 불었는데 더욱더 큰 수치짐을 느꼈습니다. 위상황에 대해 불편함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않았고, 그냥 그분은 그런 스타일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회의시간이나 티타임시간에 다른 팀원에게 “살빼라 운동해라” 라고 다수의 팀원앞에서 여러번 언급함으로써 듣는 청중으로서도 성적 불쾌함를 느꼈는데요. (이 팀원에게도 함께 성희롱 신고를 권하고싶은데 재직중이라 신고는 불편해합니다)
1. 저에게는 1회성으로 성적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지만, 이경우도 성희롱으로 신고할수있나요? 1차 직장내 고충반에만 신고하는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것이 나을까요?
2.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은 팀원들이 증언을 해줄지 미지수입니다. 직속상사이기에 진술하기 눈치 보여할것같습니다. 저또한 녹음 하는등 기록이 따로 없는데, 물질적인 증거물이 없음에도 신고가 가능하고 징계처리가 가능할런지요?
3. 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무고함를 호소하며, 저를 무고죄로 고발할수도있나요?
윤영석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1회성 발언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1회라도 발생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고려해 봄직합니다.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의 증언이나 정황 증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발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희롱 신고는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므로,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인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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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직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성추행(신체 접촉)원문보기
직장내 성추행 문의드립니다.
회사 상황은 사무실에 저포함3명 (본인, 대표자, 직원), 성추행 가해자는 대표자입니다.
1. OO.OO.OO
항상 다른직원이 연차쓰거나 자리를 비울때, 제 옆으로 다가와 쭈그리고 앉아서 제 허벅지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좀 친해진거 같은데" 라는 말과 함께 허벅지를 주무릅니다. (cctv 영상 있음)
2. OO.OO.OO
다른직원 연차쓴날, 사무실엔 저와 대표자 둘이있었는데 뒤에 오더니 의자를 흔들고, 어깨가 딱딱하다면서 힘빼봐 힘빼봐 하고선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저는 “어깨를 왜 만지세요 사장님”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ㅠㅠㅠㅠㅠ
사과하라고는 말도 못꺼냈어요. 진짜 쫄보라 말한마디 못했습니다.
대표자는 미안하다는 사과없는데 이게 고소 가능할까요. 성추행 인정 안하면 무죄인가요 ㅠㅠㅠ
남언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빈센트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께서 관련 CCTV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혐의 입증이 더욱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대응을 해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가령, 강제추행 가해자인 회사 대표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 소리가 없는 CCTV 영상이므로, 내담자의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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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돌려보며 수근대는(성희롱) 동료들원문보기
저는 지난 휴가 때 친구들과 해외여행 갔던 사진을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요. 수영복 입고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회사 남자 동료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제 인스타 계정 찾아서 그 사진들을 캡쳐해서 돌려보면서 "와 몸매 ㄷㄷ", "가슴이 D컵은 되겠는데?" 같은 평가를 하고, 심지어 "따먹고 싶다"는 식의 끔찍한 말까지 했다는 걸 여자 동료를 통해 알게 됐어요ㅠㅠ
그 카톡방 내용을 본 여자 동료가 몰래 캡쳐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정말 충격이고 수치스러워서 회사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증거는 카톡 캡쳐본이 있구요.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며, 형사적으로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귀하의 개인 SNS에 게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캡쳐하고 사적인 성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며 조롱한 행위는 단순한 사적 대화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대화방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공유한 점은 조직 내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동료가 확보한 단체 카톡방 캡쳐본은 충분한 1차 증거로 기능할 수 있으며, 해당 대화의 시기, 참여자, 언급 내용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법적 대응에 있어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할 대응은 회사 내 고충처리창구 또는 인사부서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정식 신고하는 것이며, 회사는 관련 법령상 귀하의 신고를 받은 즉시 사실조사와 가해자 분리 조치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회사에 부과되므로, 해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동시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침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의 성적 발언은 공공연히 유포된 점이 확인되면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으며, 반복성과 집단성이 존재한다면 가중처벌 사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 진행 시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와 진술 설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회식 및 행사 중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사례
회식은 근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핑계는 성희롱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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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의 강압적인 자리배치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가해자 상담사례)원문보기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제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물렀는데, 이것이 직장내성희롱이라며 인사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단순한 스킨십이라 생각했고, 악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식당내에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어깨를 주무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악의 없이 한 행동이 성희롱으로 취급받는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몇일 휴가를 냈고, 들리는 말로는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현 직장을 잘 다녀오고 있는데 이게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되면 제 앞길이 막힐까 너무 걱정됩니다. 상대방이 성희롱이라고 느꼈으면 무조건 성희롱이 인정되는 것인지, 향후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상대방과 확실하게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정확하게는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술취해 우발적인 행동이었거나 친화를 위한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 자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사건이 경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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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는 택시에 동승하며 강제추행한 상사원문보기
어젯밤 부서 회식 후 팀장님이 택시 태워준다며 같이 타더니... 제가 술에 취해 있는 틈을 타서 성추행했어요. 기억이 완전히 명확하진 않지만, 몸을 만지고 키스하려 했던 건 확실해요. 겨우 빠져나와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출근해야 하는데 팀장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카카오로 택시 불러서 번호는 저장되어 있는데, 택시 블랙박스에 해당 장면이 녹화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증거도 없고 CCTV도 없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알리면 오히려 제가 불이익 받을까 두렵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법무법인 선승
직장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분리를 요청하시고, 경찰에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에 연락하여 블랙박스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신 뒤 직장 내 신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현재 기억이 불완전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카카오택시 이용 내역과 택시 내 블랙박스 존재 여부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은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 당시 상황을 상세히 메모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 수사부서에 신고하면 상대방이 동일한 회사 내 상사인 점 등을 고려해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거래처와의 접대(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사례
회사는 고객이나 거래처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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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몸접대(?)를 강요하고 거래처의 성추행에 묵인하는 회사원문보기
저는 영업부서에서 일하는 여직원인데요, 부장님이 중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서는 "여자가 좀 희생해야 한다"며 접대를 강요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술자리에 동석하라는 정도였는데, 점점 "너가 잘 해줘야 계약이 성사된다", "이 바닥에선 다들 그렇게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몸접대를 암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지난주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는 거래처 임원이 제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도, 부장님은 모른 척하더니 나중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계약이 얼마인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네가 잘 해주면 이번에 진급도 가능하다"는 식의 말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사의 이런 강요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라고는 동료가 들은 부장님의 발언 정도밖에 없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경력이 단절될까봐 두렵습니다ㅠㅠ
박보람 변호사
법무법인 이든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인해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사가 '여자가 희생해야 한다, 잘 해주면 진급할 수 있다'와 같이 전형적인 성희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접대 시 거래처 임원이 허벅지와 허리를 만진 부분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상사에게도 법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장님의 발언에 대해 동료분과 나누었던 대화를 증거로 갖고 계실까요? 아니면, 동료분이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경력이 단절될까봐 회사를 그만두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법적조치로, 회사에서 부당하게 사직을 유도하거나 권고사직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로도 다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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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발생한 직장내성희롱, 회사의 책임 여부가 궁금한 총무담당자원문보기
총 직원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부서의 여직원이 외근 업무 중 거래처 임원으로부터 직장내성희롱을 당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미팅 후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적 농담이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큰 금액의 거래가 이어지는 중요한 거래처입니다. 해당 거래처에서는 담당자로 성희롱 당했다고 신고한 여직원을 붙여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해당 거래처업무에서는 배제했는데, 여직원은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회사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회사도 책임이 있는것인지, 여직원과 거래처 임원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하는지 법적인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루리 변호사
이루리 법률사무소
회사에는 근로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성희롱이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임원의 성희롱은 회사 외부의 인물이므로 회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조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직원이 거래처 이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여직원의 피해를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성희롱 사건이 거래처와 관련된 일이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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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원문보기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신고중이고 곧 결과는 나올것 같습니다. 성희롱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신고후 부당한처우나 직장내 괴롭힘도 있는데 이건 아직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상대가 대표이사라 퇴사해야할것같습니다 직장내 성희롱등 결과가 나오면 민사적으로 얼마정도의 손해배상등을 할수있을까요 이 사건으로 실직하게되면 이직 준비도 해야합니다. 보통 실직에 대한 월급 손해분도 요청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 얼마선에서 진행되나요?
이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앤이
성희롱 수위와 횟수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달라지지만, 위자료 기준으로 평균 1천만 원 내외에서 많으면 2천만 원 정도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정신과 치료비용과 퇴사 시 급여 손실은 별도입니다.
급여 손실은 월급 기준으로 2~3개월분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즉시 퇴사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 계속 재직을 하다가 퇴사하면 기간이 늘어질수록 급여 손실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직장 내 성희롱이 확정되면 회사 또는 대표 개인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경제적 손실(실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성희롱의 수위와 반복성에 따라 500만 원~1,5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퇴사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실제 퇴직 시점부터 이직에 걸리는 예상 기간(통상 3~6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월급 x 해당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이직까지 4개월이 걸릴 경우 임금 손해만으로도 1,200만 원이 산정될 수 있으며 정신적 위자료와 합쳐 총 1,500만 원~2,500만 원 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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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고백공격으로 인한 퇴사도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원문보기
입사한지 이제 막 1년 정도 지났는습니다. 제가 키가 크고 몸매가 있는 편이라 입사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는데, 젊은 회사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고백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심인지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가정까지 있는 옆팀에 유부남 상사마저... 특히 한 남자 동료는 6개월째 저에게 집요하게 "좋아한다", "사귀자"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엔 이런 상황을 즐기기도 했는데 계속되는 상황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동료가 다른 남자들에게 "쟤랑 한번 자보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에요. 진심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외모 때문에 성적 대상으로만 본다는 게 너무 불쾌하고 모욕적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두렵고 그 동료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이런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상담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명륜
질문자님께서 당하고 계신 상황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업무환경 성희롱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6개월간 지속적인 교제 요구와 성적 대상화 발언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특히 다른 동료들에게 성적 욕망을 표현한 발언은 더욱 심각한 성희롱 행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즉시 모든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목격자나 들은 내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신 후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정식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성희롱 신고를 받은 즉시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는 별도의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피해 상황 발생시 대응 방법
가. 즉각적인 대응 방법
성희롱이나 성추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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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 내 신고 절차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 내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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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방법
회사 내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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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대처하기 위해 회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가. 회사의 법적 의무
회사는 아래의 법률에 근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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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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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희롱·성추행 발생 시 회사의 대응 절차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취해야 할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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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단순한 농담이나 친밀감의 표현이 아닌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직장 내 불이익, 경력 단절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할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성희롱 변호사, 성추행 변호사와의 상담받고 확실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