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신고 가능여부 및 무고죄 해당여부 상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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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신고 가능여부 및 무고죄 해당여부 상담

(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10월 4일 11;45분경 엘리베이터앞에서 팀원모두있는 앞에서 여성분들은 몸매가 고무줄인가봐 이쪽은 살많이빠지고 이쪽은 살이많이쪘네 얼굴이 많이 커졌어 하며 다른직원과 몸매를 비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인사실장) 여러명의 앞에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몸이 많이 불었는데 더욱더 큰 수치짐을 느꼈습니다. 위상황에 대해 불편함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않았고, 그냥 그분은 그런 스타일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회의시간이나 티타임시간이 다른 팀원에게 살빼라 운동해라 라고 다수의 팀원앞에서 여러번 언급함으로써 듣는 청중으로서도 성적 불쾌함를 느꼈는데요.(이 팀원에게도 함께 성희롱 신고를 권하고싶은데 재직중이라 신고는 불편해합니다) 1. 저에게는 1회성으로 성적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지만, 이경우도 성희롱으로 신고할수있나요? 1차 직장내 고충반에만 신고하는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것이 나을까요? 2.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은 팀원들이 증언을 해줄지 미지수입니다. 직속상사이기에 진술을 하기눈치보여할것같습니다. 저또한 녹음 하는등 기록이 따로 없는데, 물질적인 증거물이 없음에도 신고가 가능하고 징계처리가 가능할런지요? 3. 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무고함를 호소하며, 저를 무고죄로 고발할수도있나요? 중징계까지는 어렵더라도, 경징계로 경고나 사과는 받고싶은데요, 실질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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