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CCTV에 해당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부인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심리 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건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 사과를 원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순히 "미안하다"는 표현보다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사팀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사팀과 조율하여 사과문을 전달하고,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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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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