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후기 썼다가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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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후기 썼다가 손해배상소송? 

김민경 변호사

"변호사님, 제가 쓴 후기 때문에 병원에서 2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떡하죠?" 사무실를 찾은 의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에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병원 측은 해당 후기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였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한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맡아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시 사안]

치과의사 김민수는 서울 마포구에서 '미소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8월, 미소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박지영의 남자친구 이준호는 네이버 지도의 미소치과 평가 게시판에 "이곳에서 시술 받으면 고문당한 것처럼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직접 가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실제로 박지영은 임플란트 시술 후 잇몸 염증이 발생하여 치과 측과 분쟁이 있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민수 원장은 이준호를 상대로 치과 매출 감소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후기 하나로 2억원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병원에서 받은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에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병원 측은 해당 후기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였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한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맡아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치과의사 김민수 원장님은 서울 마포구에서 '미소치과'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23년 8월, 미소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박지영 님의 남자친구 이준호 님은 네이버 지도의 미소치과 평가 게시판에 "이곳에서 시술 받으면 고문당한 것처럼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직접 가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셨습니다. 실제로 박지영 님은 임플란트 시술 후 잇몸 염증이 발생하여 치과 측과 분쟁이 있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으신 바 있었습니다. 이에 김민수 원장님은 이준호 님을 상대로 치과 매출 감소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고문당한 것처럼 됩니다"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음식점 리뷰에서 "맛없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인이 공제조합을 통해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게시글 작성자의 불만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인터넷 후기 게시판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긍정적 후기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으로부터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후기의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지나치게 인신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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