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자들이 접근하여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하면 일정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가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가해자들은 수익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거액의 대출 채무가 생겨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들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가해자들은 검거되어 기소되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액을 배상할테니 합의하자고 제안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고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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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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