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약속과 달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안 되어 추진위원회에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추진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추진위원회 및 시행사를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들의 항소도 기각되어 의뢰인들은 분담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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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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