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채희상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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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바른변호사

#법무법인대운

#채희상변호사

입니다.

요즘들어

#깡통전세

#전세사기

#빌라왕

부동산관련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하여 자유롭게 다른 주거로 이전하고 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뢰인분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동안 거주하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여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상호간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대운 은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시켜드리기 위하여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과 통화하여 신청서 접수 후 그 다음날 바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오는데 신청서 접수 후 주말을 포함하여 7일이 걸리지 않았고 그 덕분에 의뢰인은 바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자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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