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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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윤정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정연 변호사입니다.

이혼 및 다른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로 지정되며, 양육은 주로 조부모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누가 이후에 친권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규정과 제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 변화와 최근의 법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등으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로 지정되고, 실질적인 양육은 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누가 새로운 친권자가 될까요?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민법 개정 이전에는 친권자 자동복구라는 제도가 존재하여 살아있는 부모가 자연스럽게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909조의 2 제1항이 개정되어 '친권자 자동복구 금지법'이 새롭게 제정되며,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 등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 2(친권자의 지정 등)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다른 부모나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나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조의 2

①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다른 부모에게 이어졌지만, 현재는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권자가 지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2008년 배우 최진실의 사건 이후 실질적인 양육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면, 법원은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구인의 양육 의사, 양육 능력, 환경, 아동의 나이, 애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아직도 미성년 아동을 위한 입법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필요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친권이 자동으로 다른 부모에게 이어졌지만, 현재는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권자가 지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08년 배우 최진실 사건 이후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구인의 양육 의사, 양육 능력, 환경, 아동의 나이, 애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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