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등급부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등급부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공공형어린이집 등급부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윤정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정연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육체계는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도하는 어린이집 평가체계에 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등급평가, 등급부여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도하는 어린이집 평가체계에 따른 등급평가 및 등급부여에 대한 정책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등급평가와 부여에 대한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수단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는지, 또한 이러한 등급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수단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2017년에 다시 선정되어 기존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다가오자,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0년 2월에 현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현장평가 중에는 식자재창고에서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중인 '물엿'이 발견되어, 이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 메뉴얼의 급・간식의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연락 형식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측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소명신청을 제출했지만, 2020년 6월 9일에는 소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측은 2020년 6월 17일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7월 1일에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에 이 사건 평가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그 후, 해당 평가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31일에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법원에서의 쟁점사항과 ▲어린이집의 주장]

1.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1항의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 24조(처분의 방식)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는 당사자 동의나 전자문서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어린이집은 전자문서로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동의가 없었다며, 이로인해 위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⓵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어린이집은 비록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부여처분이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 및 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상의 이유제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 간주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⓵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게다가, 한국보육진흥원측의 설명과는 달리, 이 사건 평과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보관중인 '물엿'이 단순한 식자재가 아닌 미술활동 재료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어린이집 평가메뉴얼 중 급・간식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적인 부분에서 하자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B'로 결정한 후, 해당 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표(공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결과를 ▲어린이집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표된 사실이 행정절차법 제 24조에 따른 처분의 방식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실체상 하자 주장을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언급됩니다, 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의마하며, 금전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

현재 사례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경기도지사에 의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취소가 이뤄진다면 어린이집은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평가결과가 공표되어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어린이집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어린이집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육체계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의 등급평가와 부여는 보건복지 사업의 핵심으로 작용해왔지만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행정처분의 논란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정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