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 사진을 촬영,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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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사진을 촬영,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발바닥 사진을 촬영,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손병구 변호사

혐의없음


발바닥 사진을 촬영,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들의 발바닥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발바닥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게시물을 누군가가 고발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발바닥 사진을 찍거나, 발바닥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은 사실이나, 촬영이나 유포는 모두 동의된 것이었고, 자신이 올린 발바닥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동의를 받고 촬영이나 유포를 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었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발바닥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조사받는 과정에 동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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