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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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사건 

손병구 변호사

혐의없음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면접관과 피면접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에 밀착하여 허리를 2회가량 움직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변소를 들어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측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은 없었음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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