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의 연금 등 수급권 또는 각종 보상청구권이 그러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도 같은 맥락이다.
부부 사이의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라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러하다.
다만 일률적인 법률관계, 제3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상속권, 친족권, 친족상도례, 증언거부권, 명의신탁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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