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법률혼및사실혼] 혼인에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다
[제18장-법률혼및사실혼] 혼인에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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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법률혼및사실혼] 혼인에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다 

제해성 변호사

법률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를 가지고 사회에서 부부라고 인정할 정도로 혼인생활을 하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상 부부이다. 사실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아도 된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 혼인의사 없이 같은 집에서 생활만 하는 동거와 구별되고, Ⓑ 혼인을 약속하였을 뿐인 약혼과도 구별된다. 약혼한 상태로 동거하는 경우,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약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동거와 약혼은 모두 혼인의사가 없고 실질적 혼인생활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혼 및 사실혼과 구별된다.

 

법률혼이 성립한 후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절차, ② 이혼소송에 의한 이혼절차, ③ 가사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중 1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실혼은 부부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사실혼 관계가 종료한다. 다만 부부 사이의 분쟁은 크든 작든 있게 마련이기에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일방이 이별을 통보한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바로 종료한다고 볼 수 없다.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되돌릴 수 없는) 별거에 들어가든지, 부부 일방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짐을 빼는 등과 같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만 사실혼 관계가 종료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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