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 상황이었는데, 결국 생리적 현상을 참지 못하고 본인 차량을 잠시 정차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는 한 행인이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노상방뇨가 아니라고 오해한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본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의 장소, 의뢰인의 신체 노출 시간, 주변 정황, 의뢰인의 사정 등을 내세우며 의뢰인에게는 공연음란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계속해서 의뢰인의 '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공연음란 무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인의 조력!](/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bb7aa01c5edf7776c19d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