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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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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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격차이 이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 

조수영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폭력이나 외도 등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성격차이 이혼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아니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며,

2) 이혼을 원하는 원고의 유책 정도가 피고와 비교하였을 때 크지 않다는 것,

을 주장하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성격차이 이혼소송사건에서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의 아내로, 남편과의 대화단절과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남편은 매번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부부는 서로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각자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의뢰인은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이혼을 거부함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현재의 결혼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2) 아내는 가정을 지키길 원했으나 남편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3)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4. 이혼청구가 인용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없고 혼인생활을 충실히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점차 이혼소송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판례의 경향을 꼼꼼히 검토 및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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