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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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전부 승소

서****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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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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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류분 및 상속문의도 많으신데요. 최근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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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별세하기 한달 전 망인 명의 유일한 재산을 막내 딸에게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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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상속인으로 4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 막내 딸과 30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안타깝게도 유방암 말기진단을 받게 되었고, 미처 손써 볼 틈도 없이 진단을 받고 한달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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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망인이 별세하기 한달 전 망인은, 망인 명의 유일한 재산인 막내딸과 함께 살던 집을 막내딸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다른 자녀분들이 막내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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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내딸은 망인이 집을 증여한것은 부양의 대가로 증여한 것이라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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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막내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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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망인을 30년동안 부양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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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내딸이 망인을 전적으로 간호한 점 등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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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막내딸에게 집을 증여한 것은 특별수익이 아니라, 부양의 댓가로 증여한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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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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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내딸은 소득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망인 명의 집에 살며 거주의 이익을 누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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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머지 상속인들 역시 망인과 함께 병원을 가거나 병원비를 지원해 온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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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막내딸에게 집을 증여한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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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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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역시 저희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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