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원, 가해자는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장이자 상사였습니다.
- 회식자리에서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 앉아 있는 자리로 와 업무 태도를 트집 잡으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 가해자의 발언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렇지 않다”고 웃으며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이가 좋으니까 그것도 자주 하겠네?”, “아 그래서 그거 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거구나?” 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 회식 이후에도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회사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이어가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고민 끝에 퇴사를 하고 형사 고소를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님은 이미 사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사건은 행정사건으로 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절차였고, 가해자에 대한 모욕죄 신고는 형사사건으로 법적인 처벌을 목표로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형사고소 절차에 맞게 사건을 준비하고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형사고소에 부합하도록 피해 진술 정리 및 진술서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보내준 방대한 자료 중에서 모욕에 해당하는 자료만 모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에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의 진정조서와 의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을 모욕하는 가해자의 발언을 함께 들었던 동료들에게 진술서 양식을 전달하여 증거로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남편과 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 추가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팀은
-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가해자의 모욕 혐의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모욕 행위는 ①다수의 동료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②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생활을 조롱하며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준 점을 들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더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퇴사한 후에도 지속적인 불면증과 공포심에 시달려 정신과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의뢰인의 생계와 경력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마침내 가해자는 의뢰인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심앤이는 이에 멈추지 않고 약식 재판부에 공판회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1)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직장내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점 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아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 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 피고인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모욕과 성희롱은 단순한 언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직장에서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심앤이는 공판회부를 통해 법원이 더욱 엄중하게 사건을 다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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