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 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채무자)을 대리하여 가압류 청구 금액 감액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받았고, 이후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가압류 유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압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함께 초과 청구 금액에 대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과 청구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였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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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