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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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이경민 변호사

혐의없음


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한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을 찾아갔으나 공사중인 상황으로 여자화장실을 사용했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급한 볼일만 보고 나왔으며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으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 혐의로 인해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셨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담당수사관과의 면담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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