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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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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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 있던 중 카메라를 작동시켜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거듭 죄송함을 표하면서 최대한 피해회복을 해드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만 피하고자 하였고,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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