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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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무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탑승한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보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탑승한 지하철에 사람이 가득했으며, 이로인해 의뢰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CCTV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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