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탑승한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보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탑승한 지하철에 사람이 가득했으며, 이로인해 의뢰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CCTV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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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