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이 SNS에 유출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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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이 SNS에 유출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예전에 잠깐 연락하던 사람에게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주며 연락했었는데. 제가 연애를 하면서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사진이 sns에 떠돌아다닌다는 연락을 받았고 sns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연락하던 사람이 sns에 올린 범인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핸드폰을 잠시 분실했다가 찾았는데 찾아준 사람이었고 지금 그 사람은 저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만나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피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범인과 제가 직접 연락을 하진 않고 중간에 그 사람이 만나서 연락으로 저에게 상황설명 중입니다. 그 사람도 믿음직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져서.... 막막하네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되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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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예전에 잠깐 연락하던 사람에게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주며 연락을 하던 차에, 애인이 생겨 연애를 하면서 연락을 안하게 되었는데, 상담자분이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주었던 사람이 핸드폰을 분실하면서 찾아준 사람이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유출하였던 상황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엄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반포등")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적인 2차, 3차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촬영 부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까지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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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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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병적으로 사진을 수집하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사진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 이후 압수, 수색, 포렌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추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상대방의 유포 정황을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빠른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휴대전화, 데스크탑, 노트북 등을 모두 폐기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빠른 고소를 통해 경찰에서 상대방의 전자기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고소를 하지 않으시면 매우 불안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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