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병적으로 사진을 수집하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사진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 이후 압수, 수색, 포렌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추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상대방의 유포 정황을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빠른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휴대전화, 데스크탑, 노트북 등을 모두 폐기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빠른 고소를 통해 경찰에서 상대방의 전자기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고소를 하지 않으시면 매우 불안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