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같이 사는 동거나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만으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보호 받는
사실혼 관계란 무엇인가요?
사실혼 관계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경우,
부부로서 공식적인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선언한 것이므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식을 생략하고
함께 사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사실혼 관계는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데요.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주민등록등본상의 주거지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등본을 통해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 택배, 통신비 청구서,
카드사용 고지서 등을 제출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이 있거나,
배우자의 보험료나 통신비 같은 생활비를
대신 부담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송금한 내역,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공동으로 구입한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함께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경제적 공동체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부부로 대하며,
족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부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행사나 명절에 함께 참석한 사진,
결혼식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
함께한 사진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나
일상생활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재산을 함께 축적하거나,
서로의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차량을 구입할 때 부담한 내역,
집 담보대출의 이자나 차량 할부금을 함께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사람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부모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자녀의 학비나 병원비를 함께 부담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학교 행사에 부모로서 참석한 기록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주민등록등본,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가족 행사 사진,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혼인과 마찬가지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합니다.
따라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인의 경제적 기여나 가사노동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의미와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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