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야근 수당을 못 받았다며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

직원이 야근 수당을 못 받았다며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작은 패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초에 포토그래퍼를 고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근무시간도 잘 안지키고 근무태만으로 사업에 금전적인 손해도 일으켜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매일 1시간씩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못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네요. 매일 1시간씩 367일을 곱해서 야근 수당으로 250여만원 가량 지급하라고 하는데 저는 야근을 강제한 것도 아니고 고용인 스스로가 매일 그 시간에 맞춰 퇴근한것인데 억울합니다. 금전적으로 손해입힌 것만해도 2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를 피해갈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6,608
#고용
#고용노동부
#노동
#노동부
#사업
#신고
#야근
#해고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