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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패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초에 포토그래퍼를 고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근무시간도 잘 안지키고 근무태만으로 사업에 금전적인 손해도 일으켜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매일 1시간씩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못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네요. 매일 1시간씩 367일을 곱해서 야근 수당으로 250여만원 가량 지급하라고 하는데 저는 야근을 강제한 것도 아니고 고용인 스스로가 매일 그 시간에 맞춰 퇴근한것인데 억울합니다. 금전적으로 손해입힌 것만해도 2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를 피해갈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