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원생)과 연구보조원 사이로, 연구보조원(여성)이 연구원(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 및 고의를 부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는 등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병역 특례 요원으로 근무 중이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대에 입대하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한편, 일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양 당사자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및 역할]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조건 부인을 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상치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 중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진술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전후 발생한 상황,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의 합리성 등을 통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몇 년에 걸쳐 가까운 사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비슷한 정도의 스킨십을 한 사실을 강조하여,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기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성범죄 사건은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무죄 주장을 섣불리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관련 법리에 관한 정확한 판단에 기반하여 공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당초 모든 사실관계 및 고의를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탄핵하고,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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