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23. 1. 경 고소인에게 주상복합 건물 신축 시행사업 관련 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6억 원으로 갚겠다고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갚지 못하게 되자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및 역할]
변호인은 수임 직후 수사관을 찾아가 소명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 피의자들이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실제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한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피의자들은 PF대출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실제 차용 당시 장래 PF대출금 실행을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은 사업능력이나 사업성을 과장하지도 않았고,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이러한 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피의자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종결되었다면 진행 중인 시행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정확하게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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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부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