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헤드라인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3대 요건
사기죄에 관해 형법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구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①범죄자가 속였는지(기망을 하였는지), ② 피해자가 이에 속아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줌으로써 범죄자가 이를 받았는지(편취하였는지), ③범죄자에게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기망행위
법에서는 남을 속이는 행위를 딱딱하게 '기망'행위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는 언어, 문서, 행동 등 적극적인 방식(작위)으로 할 수 있고, 착오에 빠진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부작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는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모두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르러야 합니다. 누구라도 쉽게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면 기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이르러야 합니다. 과장 광고가 기망 행위인지가 간혹 실무상 문제되는데 과장하는 내용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고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허위 고지를 했다면 과장 광고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정육 식당 주인이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쓰고 식단표, 광고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고서 수입 쇠고기를 판매한 경우, 신상품 출하시부터 종전 가격 및 할인 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바로 변칙세일을 한 경우는 모두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편취여부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기쳤다', '사기당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속였다', '속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기망행위 외에도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재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형사재판에서 범죄로 최종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고의'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고의가 행위자의 마음속에 있던 의사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 이외에 경찰, 검사, 판사 그 누구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사기행위 전후 행위자의 재력 환경 발언 행동 거래의 이행 과정 등 외부로 나타난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바탕으로 고의가 있었는지를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이후 경제적인 사정의 변화로 인해 행위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기 사건의 피의자들은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외부 사정으로 인해 약속이행을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여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기는 안 당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우선 침착하게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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