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검찰 무혐의-롤, 2일 연속 반복하여 여성에게 성적 욕설
통매음 검찰 무혐의-롤, 2일 연속 반복하여 여성에게 성적 욕설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매음 검찰 무혐의-롤, 2일 연속 반복하여 여성에게 성적 욕설 

김현중 변호사

무혐의처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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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팀인 피해자가 게임을 못하여 지게 되자, 화가 난 피의자는,

첫째 날에 아래와 같은 성적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ㅋㅋ 유빈이 엄보갈ㅋ", "유빈이 어미 보지 칼칼이 ㅋㅋ", "유빈 엄매 보갈 ㅋㅋ", "유빈이 어미 보디 갈생 ㅋ", "유빈 어멈 보딩이 갈색 >.<"

그럼에도 피의자는 화가 풀리지 않았고, 다음 날에 아래와 같은 성적 욕설을 귓속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빈이 애미 보지대주기 바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빈이 애미 보지대주기 바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빈이 애미 보지대주기 바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위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게임 통매음은 불송치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믿고 변호인 도움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부랴부랴 저에게 전화하여 이제라도 무혐의처분이 가능할 것인 지 문의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저의 답변을 믿고 저를 선임하여 무혐의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21년도와 22년도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 사람들이 많았다가, 23년도 이후 무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극히 소수의 일부 변호사 분들은 21년 즈음 게임 통매음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혐의를 주장 하였으나, 당시 대부분 변호사 분들의 의견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의견 이었습니다. 지금은 무혐의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다수 변호사 분들이 무혐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대법원과 2심 항소심이 유죄 취지로 선고하는 판결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대법원 판결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

따라서 게임 통매음 사건은 재점화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여전히 게임 내에서 받은 성적 욕설과 성패드립에 대한 통매음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어찌 되었든 위 사안에서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성적인 욕설이나 성 패드립을 한 피의자에게, 

2018도9775판례가 설시하는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왜 당시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위 채팅을 보내었던 상황은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다르므로,

피의자를 기소하려거든 피의자가 위 채팅을 보낸 일련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유사한 것인 지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기소하여 달라고 요청 하면서,

피의자의 사건이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왜 유사한 것인 지 조목조목 설명함이 없이, 단순히 "이 사건 피의자에게는 당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송치이유서에 기재하면서 송치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반대로 위 사례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다른 것인 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면서 명확한 근거로 설명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무혐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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