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단기간 파탄시 예물·예단의 반환과 혼수의 분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실혼 단기간 파탄시 예물·예단의 반환과 혼수의 분할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사실혼 단기간 파탄시 예물·예단의 반환과 혼수의 분할 

박수진 변호사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만으로 해제가 가능하고, 재산분할청구 및 사실혼 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단기간(대략 수개월)에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매매대금을 교부한 일방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현재 위 주택을 그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므1257 판결)

 

관계의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피고의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예단비 및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8963 판결)

예물·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실혼관계가 파탄될 경우 반환되어야 하나 사실혼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책이 없는 일방 당사자가 예물·예단을 돈이 아닌 반지와 같은 패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예물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예물의 원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피고는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예물비용 22,615,500원도 원상회복으로써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물 수수의 법적 관계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예물의 증여에 관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으로서 그 예물의 원물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그 비용 상당의 금액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8963 판결)

 

사실혼이 단기간 파탄시 임차보증금, 가전제품은 금원이나 실제로 그 대가를 부담한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고, 유책이 없는 당사자가 예물·예단을 물건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원물반환, 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