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유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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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유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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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유책기준 

박수진 변호사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될 경우에는 예물·예단, 혼수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관계의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피고의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예단비 및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8963 판결)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다”(서울가정법원 2010드합2787 판결)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는 외도뿐 아니라 결혼생활 중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혼의사를 밝히고 집을 나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금전 문제나 성형수술 문제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피고는 자신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사안을 왜곡하여 재단하고 불필요한 불만을 키우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억지를 부림으로써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켜 왔고, 원고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거나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갈등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저히 부족하였다. 결국 피고는 금전 문제나 성형수술 문제에서 원고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원고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이혼의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은 명백하다”(서울가정법원 2010드합2787 판결)

 

위와 같이 결혼생활 중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었어도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와 결혼생활 중 사소한 갈등이 발생하자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언동을 취하면서 먼저 짐을 싸서 집을 나가고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청산만을 요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위자료의 액수는 앞서 살펴본 사실혼관계 파탄의 경위 및 원·피고의 나이, 경력, 사실혼관계 지속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한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8963 판결)

 

사실혼 파탄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여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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