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과 주의점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보통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을 나눌 대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며,
이때 서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는 재산 비율, 지급 방식, 지급 기한 등)
또한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생긴 신체,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만 따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다룰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결혼 10년 차의 부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후
아내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추가 재산분할(4억 원)과 위자료(5,000만 원)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 합의서는 이혼이 성립해야 효력이 있고,
재판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합의서만으로는 재판이혼 상황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확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초기 협의 과정에서부터
전체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배우자 모르게 처분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부부로 생활하며 형성한 재산은 얼마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항들이 있다면,
법률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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