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밀린 임금을 다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폐업 후에는 대표이사에게 청구가 어렵기에, 폐업한다면 대지급금 외에는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조 5,224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4년 임금체불 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2025. 10. 23. 시행)
현재는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야 받을 수 있고, 사용자와 합의로 종결할 때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이자는 재직 중에는 발생하지 않고, 퇴사 후 14일까지는 연 5%(법정이자), 14일이 지나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재직자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지연이자)에 재직자와 관련한 사항이 신설되며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품에 대해서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2025. 10. 23. 시행)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명단 공개 외에도 보조금과 지원금을 제한하며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데, 대표이사는 폐업 후 SNS에 해외여행 사진이나 고급 승용차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속이 타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체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3천만원 이상)에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보아 보조금이나 지원금 사업에서 제한하고 국가나 지자체 사업에 입찰할 때 감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체불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2025. 10. 23. 시행)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과 지연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액이 3개월 급여보다 많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늦게 받아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비용과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자는 늦게라도 임금을 지급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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