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금액은? | 노동/인사 | 로톡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금액은?
법률가이드
노동/인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금액은? 

정정훈 변호사


​

괴롭힘을 당했는데 정작 가해자에게 경고로만 사건이 종결되면 참 답답하고 ‘신고를 왜 했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현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의 규정은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물론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을 위반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통해 다른 근로자(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만 남게 됩니다. 오늘은 괴롭힘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

​


​

업무배제와 욕설 그리고 따돌림의 괴롭힘 : 괴롭힘 위자료 300만원

법원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한 후 자리를 일방적으로 옮기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회수한 사건에서 위자료를 300만원 인정했습니다. (치료비 전액도 인정)

​

자리 이동에 항의하자 가해자는 ”이씨, 까지 마. 이리와. 이 새끼가 말이야, 개시끼들이“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한 사례 : 위자료 700만원

폭행과 폭언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직무 전환과 퇴사를 강요하여 업무상 재해가 승인된 사례 : 위자료 2,000만원

업무능력을 지적하면서 직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여 피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업무상 재해가 승인되었습니다. 노동청도 이를 괴롭힘이라고 인정하였는데 가해자 측은 반성은커녕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의식’이 심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를 고려하여 법원은 위자료를 2,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

​

이처럼 괴롭힘 행위의 양상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무할 수 없을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괴롭힘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일정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판결문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적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징계, 성희롱,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행위가 괴롭힘과 함께 발생했을 때는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었고 과실을 50%로 봐서 절반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사례마다 많이 차이가 있기에 무조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고 사건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수천만 원 인정되는 일부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수 사례를 보시고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정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