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금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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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금액은? 

정정훈 변호사


괴롭힘을 당했는데 정작 가해자에게 경고로만 사건이 종결되면 참 답답하고 ‘신고를 왜 했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현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의 규정은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물론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을 위반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통해 다른 근로자(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만 남게 됩니다. 오늘은 괴롭힘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배제와 욕설 그리고 따돌림의 괴롭힘 : 괴롭힘 위자료 300만원

법원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한 후 자리를 일방적으로 옮기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회수한 사건에서 위자료를 300만원 인정했습니다. (치료비 전액도 인정)

자리 이동에 항의하자 가해자는 ”이씨, 까지 마. 이리와. 이 새끼가 말이야, 개시끼들이“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한 사례 : 위자료 700만원

폭행과 폭언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직무 전환과 퇴사를 강요하여 업무상 재해가 승인된 사례 : 위자료 2,000만원

업무능력을 지적하면서 직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여 피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업무상 재해가 승인되었습니다. 노동청도 이를 괴롭힘이라고 인정하였는데 가해자 측은 반성은커녕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의식’이 심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은 위자료를 2,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괴롭힘 행위의 양상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무할 수 없을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괴롭힘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일정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적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징계, 성희롱,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행위가 괴롭힘과 함께 발생했을 때는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었고 과실을 50%로 봐서 절반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사례마다 많이 차이가 있기에 무조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고 사건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 인정되는 일부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수 사례를 보시고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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