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례
■ 사건요약
공동상속인인 상대방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단독으로 소유해야한다며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한 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100%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 상대방이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의 경우 피상속인과 무관하다고 보이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상대방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 외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사실
2.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되,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이 모두 인정]되어 [부동산 가액 중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재산분할 된 성공사례입니다.
■ 기여자의 상속분
1) 기여자 :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민법 제1008조의2제1항).
2) 기여분제도 :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
3) 기여분의 결정 – 가) 협의에 의한 결정 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4)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 및 민법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함.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민법 제1008조의2제1항).
■상속재산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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