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사례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대로 모두 상속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부담하는 것,
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가능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상속포기의 기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포기의 효과
가.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나.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44조제1항).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된 상태에서 추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한 청구가 상속인들에게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상속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