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유부남 직장상사로, 20살 이상의 연배차이가 났습니다.
- 가해자는 부하인 의뢰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무려 3차까지 술을 먹인 후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했습니다.
- 눈을 떴을때 성기에 고통과 함께 피가 나자 피해자는 바로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공무원으로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있자 형사 1심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의뢰인님은 형사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셨기에 민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허유영 변호사 역할
1.불법행위의 정도 및 정신적 손해
-원고는 성경험이 없었고 이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은 점
-피고가 계속 부인하여 피해기억을 상기시킨 후 형사 2심에 이르러서야 인정한 점
-피고는 이사건으로 직장도 수년째 휴직하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2.적극적 손해 - 형사변호사수임료 인정
3.소극적 손해 - 휴직기간 동안 월급 인정
이 사건은 특이하게 소극적 손해까지 인정된 사안으로 피고와 같은 직장을 다녔고, 휴직 사유가 피고의 성범죄 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고 기재한 휴직계가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여 휴직기간 동안의 받을 수 있었던 월급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결과
-원고 대리인이 주장한 변호사 수임료와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총 3,650만 원이 인용 되었고 수령하지 않은 형사 공탁금 3,000만 원까지 더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6,6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형사 단계에서 힘들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분들은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공탁금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금을 수령하면 민사 판결 금액에 인정되기에 민사 1심 판결 선고전까지는 수령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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