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 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작업환경·작업 내용ㆍ근로 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량·작업 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3. 다만 위 규칙 669조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조항이 없고,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위반은 입건 대상이 아닌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같은 법 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같은 법 제4조나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위반의 죄책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등은 같은 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야 하고, 그 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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