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이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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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엄세연 변호사

흔히들 이혼을 결심할 때 "우리 도장찍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혼 과정은 단순히 도장 몇 번 찍는걸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이들은 누가 키울지, 위자료는 어떻게 합의할지... 등등 부부가 함께하던 모든걸 정리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 없이 진행하면 이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갈라서기로 결심하셨다면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로 함께한 시간, 추억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실텐데요.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마음먹은 분들을 위해 '이혼 전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이혼 유형에 따른 절차와 효력

가장 먼저 어떤 이혼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

부부 간 합의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고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면 진행이 불가능함

 

◆ 재판상 이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함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어 법적 효력이 강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강제력이 재판상 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성격을 띔

 

이렇듯 이혼의 3가지 방법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이혼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이혼을 진행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이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준과 범위

그다음으로 체크해 볼 것은 재산분할 관련한 부분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는데요.

 

이혼 시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대상

◆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또한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숨겨진 재산도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양육비와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 양육 사항 결정 -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 양육권자 지정 기준 –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양육비 결정 기준 –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그 밖의 제반 사정

 

이렇듯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나이,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가사조사를 통해 양육 환경, 경제적 여건,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꼼꼼히 확인하므로 이혼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이혼을 하실 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만일 배우자에게 내연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 발생 요건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

◆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자료 청구에 미치지 않습니다.

 

5.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부동산을 받게 되면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받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이혼할 때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인 연금 세금 규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자녀 양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도 보통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이혼은 단순히 도장찍고 끝내는 것이 아닌,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감정이 얽혀있는 과정인데요.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세금 문제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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