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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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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9)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목은 사망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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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에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만일 근로자가 뇌 심혈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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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 같음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있는 24가지의 '직업성 질병' 범위에 뇌심 혈관계,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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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나 가족력 보유자 등의 경우 고용이 위축될 염려가 있고, 법 위반 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바, 이들 질병은 업무로 인한 것인지 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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