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목은 사망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에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만일 근로자가 뇌 심혈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 같음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있는 24가지의 '직업성 질병' 범위에 뇌심 혈관계,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4. 이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나 가족력 보유자 등의 경우 고용이 위축될 염려가 있고, 법 위반 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바, 이들 질병은 업무로 인한 것인지 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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