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음란물유포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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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음란물유포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김한솔 변호사

성범죄라고 하면 보통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은 온라인 속에서도 여러 유형의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란물유포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음란물유포죄는?


말 그대로 음란물을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음란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매우 모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음란물은 일반 대중들의 흥분을 유발하여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이로 인한 수치심이

도덕적 경계를 넘어선 경우』로 정의됩니다.

해석이 모호할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과정도 애매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대응하기 어려우며 실력이 출중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성립되려면?


타인의 특정 신체가 보여지는 매체를 퍼트리면 성립되는데, 영상과 사진 등의 실물이 담긴 매체는 물론이고,

그림 또는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가짜 음란물을 유포하여도 그 죄가 성립 됩니다.

이러한 최초 유포물을 복제한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이 죄는 피해자인 당사자도 모르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가 아닌 이러한 범죄를 발견한 제3자가 고소해도 처벌 받게 됩니다.

받게되는 처분은?


​음란물유포는 그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지/촬영 등 같이 뒤따라 붙는 혐의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상으로 빠르게 퍼지고, 완전히 삭제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만큼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는 끝나지 않는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하여 사법부는 본죄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의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주변인에게 공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여 유포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혐의 또한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영리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했다면 그 처벌을 더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은 사건들을 보다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다운 받아 가지고만 있었는데.. 유포한 것도 아닌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라면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및 불법촬영물 소지로 인해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안처분

1.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거주지 주변에 정보를 공개한다.

2. 성범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3.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직을 제한한다.

4. 전자발찌 처분을 내린다.

등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보안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법영상인지 모르고 소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나도 모르는 새에 영상이 유포되는 등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저희 판심의 의뢰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한 음란물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평소에 보던 다른

음란물들과는 다르게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 의심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즉시 삭제하였으나 며칠간 찜찜한 마음이 계속되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이를 자백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한 경찰 측은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되는 기능이 있다’ 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의뢰은 당황하였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여

판심을 찾아주셨습니다

판심의 대응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다운받은 것이 아닙니다.

▶ 의도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닌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 탓에 반강제적으로 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우리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백하였고 성범죄 방지 교육을 들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주장하였고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사의 서면을 읽어보며 타당함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죄의 특성상 처벌이 굉장히 엄하게 내려지고

보안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의로 유포를 했다면 음란물유포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히 남는 사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또,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며, 삭제한 행위 자체를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니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때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면 2차 가해로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중재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상유포로 인한 피해를 받고있다면 처벌도 중요하지만 음란물 삭제, 합의금 등의 약속을 받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음란물유포로 인한 처벌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만약 협박까지 더해졌다면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 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 1,2항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 법률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유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협박만 하는 경우에도 그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영상 유포를 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더라면 지체없이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판심은 자칫 트라우마가 생길지도 모를 상황들을 의뢰인의 옆에서 조력하며 대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부터 경찰조사까지 함께 동행하여 직접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단 한명이라도 만들지 말자’를 목표로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함께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숨지말고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진두지휘하고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판심을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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