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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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8) 

송인욱 변호사

1.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 1. 27.부터 시행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제1항 참조).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의 공사가 이미 발주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2022. 1. 27.부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 다만 그 공사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 1. 27.부터 같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만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3. 같은 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참조).

4. 따라서 직업성 질병이 납이나 수은에 의한 급성중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특정 원료나 제조물을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암의 경우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되어 있고, 암의 발생 원인이 특정 원료 등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그 암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입증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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